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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3. 종자능훈식(種子能熏識)의 의의(意義) > 그런데 위(상 = 上)의 제8식(第八識)은 단지 종자(種子)의 훈습(熏習)을 받아드릴 뿐 종자(種子)를 훈습(熏習)하는 능력은 없다. 종자(種子)를 훈습(熏習)하는 능력(能力)을 가진 식(識)은 제8식(第八識)을 제외한 나머지 7식(七識)인 것이다. 그러므로 이 7식(七識)의 훈습(熏習)에 따라 제8식(第八識)안의 종자(種子)의 성격은 규정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이 능훈식(能熏識)도 소훈식(所熏識)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특성을 갖춰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다음에 말하는 것은 능훈사의(能熏四義)라 하는 것이다. 능훈사의(能熏四義)란 ?. > ㄱ. 유생멸(有生滅) : 능훈식(能熏識)은 반드시 무상(無常)하여 생멸(生滅)의 작용이 있어 종자(種子)를 늘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생멸(生滅)이 없으면 작용도 없는 것이요 변화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. 무위법(無爲法)은 상주성(常住性)이므로 생멸변화(生滅變化)의 작용이 없기에 종자(種子)를 생장(生長)시키지 못한다. 따라서 무위법(無爲法)은 훈습(熏習)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위법(有爲法)만이 훈습(熏習)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. > ㄴ. 유승용(有勝用) : 능훈식(能熏識)은 인식작용의 세용(勢用)을 갖추는 동시(同時)에 그 인식작용의 세력이 강성(強盛)하여야 한다. 즉 7전(七轉識)이 인식의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약하면 종자의 훈습(熏習)이 불가는해지기 때문이다. > ㄷ. 유증멸(有增滅) : 능훈식(能熏識)은 또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. 마일에 늘지도 줄지도 않고 고정된 것이라면 종자(種子)도 고정되어 그로 부터 전변(轉變)되는 세계도 하나로 고정될 수 밖엔 없다. 하지만 불과(佛果)에 이르기 전까지는 종자(種子)에 변화를 주어야만 차차 하계(下界)를 버리고 불계(佛界)를 향하여 상계(上界)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. 즉 무루(無漏)의 종자(種子)를 늘리고 유루(有漏)의 종자(種子)를 줄일 땐 불계(佛界)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설사 어느 정도 나아갔다 하더라도 다시 무루(無漏)의 종자(種子)를 줄이고 악성(惡性) 유루(有漏)의 종자(種子)를 늘릴 땐 지옥(地獄)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구경위(究竟位)인 불과(佛果)에 이르기 전까지는 유증감(有增滅)의 의(義)가 있어야 한다. 하지만 불과(佛果)에 이르면 무루(無漏)뿐으로 원만무결(圓滿無缺)하여 증감(增減)이 없다. 만일 증감(增減)이 있다면 그것은 원만무결(圓滿無缺)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. 따라서 불과(佛果)에선 종자(種子)의 훈습작욜(熏習作用)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다. 종자(種子)의 훈습작용(熏習作用)이 행하여지는 범위는 미구경위(未究竟位) 사이인 것이다. > ㄹ. 화합성(和合性) : 이것은 능훈식(能熏識)과 소훈식(所熏識)의 관계를 앞의 소훈사의(所熏四義)에서의 화합성(和合性)이 소훈식(所熏識)의 편에서 말한 것임에 반하여 여기서는 능훈식(能熏識)의 편에서 밝힌 것이다. 즉 능훈식(能熏識)이 될 것은 소훈(所熏)의 제8식(第八識)과 동일한 유정(有情)으로서 동일(同一)한 찰나(刹那)에 상응화합(相應和合)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. 이상이 종자(種子)를 훈습(熏習)하는 식(識)인 7전식(七轉識)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인 소훈사의(所熏四義)인 것이다. 이 조건이 구비 안 되면 종자(種子)를 훈습(熏習)할 수 없다고 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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